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총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 모니터링비로 구성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로 정부에서 무상지원 (지자체별로 20~30% 추가 지원)
○ 지원범위 : → 본인부담금은 20~30% 수준
○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